<9.10> 뇌물로 전원주택 챙긴 서울시 공무원 '구속'

2013-09-10     퍼블릭 웰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대공원 일부 부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전원주택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서울시 도시정비과 소속 5급 공무원 강모씨(56)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서울시 한 구청 토지관리과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부동산업자 김모씨(50)에게 용도 폐지된 서울대공원의 '원숭이 학교' 부지(3만2000㎡)를 골프연습장으로 장기 임차하도록 해주겠다며 시가 4억원 상당의 전원주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숭이학교'로 이용돼다 7년 전 폐쇄된 이 부지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 허가 없이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 전원주택에 당시 2억4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던 점을 감안, 강씨가 실제로 받은 뇌물 금액은 1억6000만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가 된 '원숭이 학교'부지는 김씨에게 임차가 성사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다.
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씨를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출처: 뉴스1   장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