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시행 법적 근거 마련“

2015-01-25     양대영 기자

제주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을 위해 제주여행객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23일, 관광객 부가세 환급 제도의 실시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자가 환급자격을 갖춘 제주여행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는 관광객들이 제주자치도 내에서 특산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다.

제주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의 간접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1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그 추진을 공식 의결했다.

그런데 개정안이 통과돼 조특법 개정이 아닌 국가예산 지원에 의한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되더라도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 100억원의 예산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당초 정부와 제주도가 실시하기로 했던 특산품, 기념품, 렌트카 등 3개 품목 모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는 1~3단계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연간 106억원)를 지원하지 않는 대신에 도입하기로 한 제도다.

하지만 2014년까지도 부가세 환급제도가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1~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사무이양경비는 3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 된 2009년 이후에도 5년 넘게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 실시가 늦어진 만큼 부가세 환급 규모도 최소한 그동안 미 지원된 사무이양경비를 고려해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외에도 정부 지원예산의 확대를 통해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3개 품목에 대한 관광객부가세 환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 후 조특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