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재윤 의원에 징역 3년 선고

2015-01-15     양대영 기자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이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44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