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강화

2015-01-06     양대영 기자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황태문)은 1월 6일(화)부터 오는 1월 23일(금)까지 제주시 관내 어린이통학차량(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9인승 이상 자동차)운영 학원 및 교습소를 방문하여 안전수칙을 배부하고,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한다.

현재 제주시 관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신고 되어 운영하는 대상 학원은 153개원이며, 교습소는 2개소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가 적극 활용되어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차량 안전강화에 크게 기여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