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제주시, '공직 비위자 처분에 관대'...'솜방망이 처분에 도감사위 경고'

'공직비위자 8명,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

2016-04-29     강내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위원장 오창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의 징계요구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징계처분대상자 8명이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위배되게 감경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한 해 동안 공무원 범죄·비위 등의 조사를 실시하고 총 83건에 대하여 징계처분 요구를 하였다.

이중 18명이 감경처분을 받았으며, 감경처분을 받은 18명 중에 8명은 징계양정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감경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나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대상자 8명(도 2명, 제주시 6명)에 대하여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감경 의결한 결과를 통보 받고 재심사도 청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공직 비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징계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부서에 대하여 엄중경고처분 하도록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