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의 예산안 부결, 안타깝고 유감”
15일 박영부 실장 기자회견, “도의회의 협조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
박영부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1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도의회가 제32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부결했다‘며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에 더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척이나 고심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제주도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혹시라도 도의회와의 갈등으로 비쳐지지나 않을까 염려해왔다‘며 ”제주도는 그러나, 도의회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에 동의하고, 올해를 예산심의 개혁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한만큼 저희의 고심을 충분히 수용해주실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박영부 실장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자치단체장의 증액예산 동의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제주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증액예산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도민혈세를 다루는 집행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법의 정신을 도의회가 되새겨주기를 당부했다.
박 실장은 “도의회 예결특위는 전체 예산안중 264건 408억3백만원을 삭감하고, 1325건에 408억3백만원을 증액 및 신규반영했다”며 “이는 감액은 대규모로 한뒤, 증액은 1325건에 걸쳐 소액으로 쪼개면서 나눠준 것으로, 재정운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의문시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비용항목 신설도 당초 상임위 계수조정액 191건 90억7천8백만원보다 늘어난 369건에 95억6천2백만원이다”며 “이는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신규 비용항목 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도의회의 당초 발표와도 거리가 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부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하루 빨리 매듭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원칙과 법 규정에 충실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화합속에 예산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협조를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