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의 김천문 의원 도정질문, “감귤조례 개정은 무효”
2014-11-19 양대영 기자
도지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꼭 살리고 싶어서 다른 의원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부득불 서면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한 서면질문서에는, 감귤산업과 관련하여 이번이 마지막 될 수 있으며, 도지사의 진중한 검토와 답변을 부탁의 말과 함께 본 질문에 들어갔다.
질의의 핵심은 비상품 감귤 규격을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감귤 조례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부지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감귤출하연합회의 운영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도지사의 확인과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비상품 감귤 규격에 대한 답이 현장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장을 되돌아보고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김천문 의원이 집중 거론한 것으로, 질의를 다 마치지 못한 아쉬움과 법률전문가인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서면질문 말미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자신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구성지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원희룡 도지사와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와 건강한 복귀를 약속하며 서면질문을 마치고 있다.
한편, 김천문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기간에 감귤과 관련한 질의도중 쓰러져 병원에 긴급 후송된 상태로 현재 결석계를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