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식 전 교육감 후보 선거법위반 구속
2014-11-14 영주일보
또 양씨의 선거사무장 김씨(53·무직), 양씨의 선거자금관리책 송씨(62·여·무직)도 동반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교사와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을 40여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해 수사가 진행됐으나 일부는 자수하고 가벌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선거 1년 전인 2013년 5월경부터 송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등 치밀한 공모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불법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새 계좌에 6210만원을 예치한 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발급받았다.
이후 선거기간동안 양씨와 김씨는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며 일반 유권자, 자원봉사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총 249회에 걸쳐 205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왔다.
또 이들은 4월25일경 송씨 명의로 농협계좌를 추가 개설해 1억3500만원을 예치한 후, 총 11회에 걸쳐 2162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 식비 등을 지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양씨는 지난 2013년 11월 28일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유권자 10여 명을 식당으로 초청해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12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김씨와 송씨는 지난 3~5월 사이 양씨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A씨(52‧여)등 7명에게 자원봉사활동 대가로 총12회에 걸쳐 14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