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감사위 ‘솜방망'이 처벌’, 성매매도 경징계”
공무원 범죄 ‘삼다도’ 오명, 제식구 감싸기 ‘일반 법상식에 맞지 않아’
2014-11-06 양대영 기자
이에 따라 공무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김황국(용담1,2동)의원은 이 같이 제기하며 음주운전과 성매매, 금품수수가 많아 ‘공무원범죄 삼다도’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은 “해마다 공무원 범죄 증가에 대한 지적이 있는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공무원 범죄 증가 원인의 하나에, 감사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주도정과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경징계와 훈계 등 비교적 양형이 적은 처분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경징계 및 훈계 등이 2014년에는 87.7%에 이르고 있다.
김 의원은 “규정과 규칙에 의거하여 처분한다고 하고 있겠으나, 처리결과를 보면 일반 법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성매매 범죄에도 경징계 처리가 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김황국 의원은 “자체 규정을 두어서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일반 도민 법상식에 맞는 처벌이 되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