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찬성258, 반대14, 기권11
2013-09-04 퍼블릭 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여야 모두 참석률 높아
이석기 "한국 정치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 시작됐다" 비판...
국회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4일 오후 3시 이 의원에 대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총 28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이 의원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 대검찰청, 수원지검을 거쳐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보내진다. 법원은 이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는 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을 결정하면 이 의원은 국정원에서 10일간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돼 보강조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공천 로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2건이고 이 가운데 가결된 것은 11건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가운데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이 의원은 본회의에 입장하기 전 "저는 이 싸움은 이겼다고 본다. 사랑과 의리로 뭉친 통합진보당을 막을 자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역사의 정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들은 역사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지자들을 독려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 의원은 단식농성중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손을 잡고 오병윤 원내대표와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장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여야 의원들이 자리를 꽉 메워 이번 사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은 5분간의 신상발언을 통해 최후의 변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국정원은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씌워놓고 보수언론을 총동원해 마녀사냥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처리는 비이성적이며 야만적이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음모 혐의는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국정원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 녹취록에서 '총 구하러 다니지 마시라'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는 제 당부가 총을 갖고 다니라는 말로 바뀌었다. 단 하나의 증거가 없는데도 혐의 조작과 여론재판이 21세기에 벌어지는 현실이 놀랍고도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선 의원으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중상모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 판결을 받았던 것처럼 몇 달 후에는 이 사건도 무죄로 끝나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이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멈추고 유신시계로 회귀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정치가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됐으니 저와 통합진보당이 민주수호를 위해서 당당하고 힘차게 싸워나가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출처 : 한국아이닷컴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