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2015년 교특회계 예산편성 어렵다’

20일 보도자료내고,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천억 감소…어려룸 호소”

2014-10-20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교특회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예산은 줄줄이 증액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96%, 특별교부금 4%) 중 보통교부금의 1.57%를 교부받고 있지만, 내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4천억이 감소됨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도교육청에는 올해 대비 201억원 감액된 5,981억원이 예정교부되었다. 이런 가운데 세출예산은 올해와 비교해서 반드시 증액해야 할 요인들이 많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 260억원, 초등돌봄교실운영(1~2학년) 학급수 증가로 15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102억원, 학급수 증가로 인한 학교운영비 및 증설 시설비 110억원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 인상분이 증액되어야 하나 지난 교육행정협의회시 도청에서 무상급식에 따른 인건비 부담(30억원)에 어려움을 표함은 물론, 2013년과 2014년에 기 지원된 무상급식 인건비 60억원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법정전입금도 전면 재검토하여 전출한다는 입장이여서어려움이 가중될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도청에서 일부 부담해오던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누리과정 총예정액 580억원)까지 내년에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면 사실상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상경비 10% 이상을 절감을 하였고 세출구조조정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나 예산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