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김봉주 제주시 세무과

2014-10-15     영주일보

지방세에서 취득세라 함은 보통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해 소유권이 변동되었을시 이에 대해 취득한 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한 거래 등 자산의 변동이 있을시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간주취득이라 한다. 예를 들어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차량 · 선박의 구조변경에 따른 가치 증가분 등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민원인(납세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 소유권이 변동(취득)된 것도 아닌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해 당황하여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간주취득 중에서도 꼭 알아두면 좋을 것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이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당해주주와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총 출자액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를 뜻한다. 이런 규정을 만든 취지는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 과반수를 취득하면 그 물건을 취득한 것과 같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점주주에 대해 신규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그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를 가지도록 한 입법 목적은 일부 우리나라의 비상장법인이 가족이나 친지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회사들이 많고 이들 과점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 지배하는 한편, 사실상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해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하게 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에 떠넘기는 등 폐해가 생길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형평을 이루려는데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한바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발생 시기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때로 보며, 과세표준은 주식 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차량·선박·골프회원권 등의 법인의 장부상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점비율만큼 산정하며 60일이내에 해당물건별로 시군구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요새 제주지역에서도 중국 등 외지자본에 의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의 이해관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좀 복잡한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의 설립이나 이전 등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행정관서(세무부서)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