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한파 동해피해 농작물 신고, 조사기간 연장'

'피해신고 2월1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14일까지 신고내용 현지조사 후 피해규모 확정'

2016-02-06     오창훈 기자

5일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 기간 중 대설과 한파로 동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신고 및 조사기간을 2월 14일 까지 연장하였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국민안전처에 건의 한것이 받아들여져 당초 2월 4일에서 2월 14일 까지 연장되었다.

따라서 지난 대설과 한파로 농작물이 동해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는 설 연휴 기간 중인 이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제주자치도는 2월 11일까지 농가에서 신고한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하고, 2월 14일까지 피해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설․한파에 의한 농작물 동해피해인 경우 농작물의 생육 특성상 피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육안으로 피해여부 식별이 어려워, 신고 기간인 2월 4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피해 신고기간과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한 결과 제주자치도의 건의를 받아 들여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