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읍, 불량감귤 유통 강력 단속 실시
2014-10-09 문인석 기자
이번 단속에는 담당 공무원과 농·감협 및 민간인 등 13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였으며, 단속대상은 관내 선과장 66개(농·감협 48, 개인 18)소 등이다.
남원읍에서는 10월 8일부터 6개월간 감귤선과장을 대상으로 덜 익은 감귤이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한다는 심정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품감귤 도외 반출시 제주명품감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되는 바, 적발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읍 관계자는 “이번 불량감귤 유통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감귤을 유통시킴으로써 감귤의 제값받기를 실현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