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Zika virus) 유입차단, 대응에 총력 기울인다.'

'자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반점구신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과,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동반하는 증상'

2016-02-02     강내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도내 유입 및 확산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는, 뎅기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Flavivirus 계열로서 아직 국내 발생과 해외유입 사례 없으나, 해외는 15년 이전까지 아프리카, 동남아, 태평양 섬지역에 국한 되었던 발생국가가 15년 이후 브라질 등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로 점차 유행지역 확산되는 추세이다.

올해 2. 1일 기준 최근 2개월 내 환자 발생국가가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등 26개국에 이를 정도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카바이러스 주요 증상으로는 반점구신성 발진을 동반한 갑작스런 발열과,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동반하는 증상으로 꼽을 수 있으며, 합병증으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가로 인해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와 길랑바레증후군 증가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나 원인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지카바이러스는 이집트 숲모기(Aedes aegypt)가 주된 매개체 이나 국내 서식하는 흰줄 숲모기(Aedes albopictus)로의 전파로도 감염되며,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으나,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 있는 사례 보고되고 있으며, 감염회복 후 2주까지 정액에서 바이러스 확인된바가 있다. 또한 관련 문헌 보고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수혈에 의한 전파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하여 지카바이러스 대책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보건위생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5명(역학조사관 1명 포함)의 상황반을 편성, 2. 1. 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검역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검역체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전파, 지역주민 예방·주의사항 집중 홍보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해 유입차단 방안 모색 추진해 나가며, 제주검역소 및 인천검역소 등에서 해외입국자 검역 및 건강설문 조사 후 발생국가 여행경력·의심증상자는 보건소에 통보토록 하여 보건소에서는 발생국가 여행객 2주간 건강상태 확인하고, 의심증상자는 종합병원 등 진료 및 검사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임신부 등에 대해서는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토록 집중 권고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을 통해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등록 임신부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및 임신부 주의 권고사항 홍보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16.1.29)되어 신고 의무화 됨에 따라 의료기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에 의해 의심환자 진료 시 즉시 보건소 신고토록 하고 보건소에서는 의심환자에 대해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토록 조치 및 신속 확인검사 의뢰(국립보건연구원)하게 된다.

바이러스 검사대상자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자 중 귀국 후 2주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염, 결막염, 근육통, 두통 증상 중 1개 이상 동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보건소에서 신속히 조사한 후 도와 질병관리본부 상황실에 보고하게 되며, 환자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하지 않고 회복 후 1달간 헌혈금지 및 남성의 경우 6개월간 콘돔 사용 권고 등을 안내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당부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매개 모기로 알려진 이집트 숲모기와 매개 가능성이 있는 흰줄 숲모기의 서식실태를 조사 및 감시하기 위해 제주검역소에서는 흰줄 숲모기 발생시기인 4월부터 공항, 항만 등 검역구역 4개소에 대해 주 1회 조사하고 검역구역 외 2개 지역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제주검역소와 보건소 인력 및 장비 투입, 집중 소독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모기방제 위한 방역소독 체계도 조기 가동하여 동절기 모기유충 구제는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보건소별로 공동주택, 학교, 사회복지시설, 목욕시설(하수구),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유충구제 활동을 하고, 4월부터는 주거지, 공원, 하천 등 하절기 모기방제 활동을 주 2~3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또는 치료약은 없으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환자 발생국가를 방문할 경우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귀국 후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신고 및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기 바란다."고 하며, "특히, 임신부는 중남미 등 유행지역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 할 것을 권고하며, 여행이 불가피한 경우는 여행 전 의사의 상담을 받고 여행국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 주의 바라며, 귀국 후에는 여행전 상담 받은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산전진찰 받고 2주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 진료받을 것을 당부드린다."며 도민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