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음주운전 시인”…공식사과

도의회 인사청문회, “장인이 4000만~5000만원 주고 합의”

2014-10-06     양대영 기자

이기승(63) 제주시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나선 도의원들이 이 내정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기승 내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부 언론 보도로 불거진 저의 교통사고 책임 관련 논란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공식사과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6일 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이기승 내정자에 대한 공직 적합성과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는 “저의 과오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도 위로를 드린다”며 “이와 관련해 제주시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진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질의에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와 이후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이 내정자의 은폐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가장 먼저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날카롭게 이 내정자를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질의하자, 이 내정자는 “약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면 답변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고 판결문도 자료가 없어 제출 못하겠다고 했는데 판결문을 언제 받았느냐”고 이 내정자의 은폐 의혹을 추궁했다.

이어진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판결내용에 집중적으로 따졌다.

강 의원은 “벌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도 주취상태라고 했는데 당시 1심 부장판사가 제주 출신이었고 경찰청 출입기자를 비롯한 중견 기자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내정자는 기자 시절 북제주군수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해서 동생을 임시직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사실과 다르다. 처음 동생이 취업한 곳은 제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고 해명했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90년 당시 합의금으로 4000~5000만원을 줬다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4~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었다는데 이렇게 배상했어야 하느냐”고 예리하게 질문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당시 피해자 측이 과한 요구가 있었지만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장인이 4000만~5000원을 주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 내정자는 “사건후 주의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봉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갚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저에게 제주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가 주어진다면 진정 시민이 행복할 수있는 시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