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찾아가는 세정, 찾아가는 세무교실
김명성 서귀포시 표선면장
2014-09-23 영주일보
가정의 살림살이를 위한 수입이 기본이듯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유지를 위해 주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가살림의 필수로써 ‘납세의 의무’를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로 정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세금에 대하여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상식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잘 몰라서’ 절세나 감면 등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하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사례를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신뢰세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표선면에서는 ‘찾아가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 청소년에서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까지 장소나 대상 등에 구애없이 수요가 있으면 언제 어디든 방문하여 주민과의 소통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의 납세는 의무이자 동시에 권리이다. ‘납세자 권리헌장’에서는 세무 담당공무원이 납세자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표선면은 매년 체납액 정리 우수기관에 선정됨은 물론 2014년에도 면 전체 10개 마을 중 무려 3개 마을이 ‘체납액 없는 마을’로 선정되는 등 성실납세의 귀감이 되어 왔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납세에 동참해주시고 협력해주셨던 주민 여러분들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세무교실을 통하여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의 성의에 보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세정에 반영함으로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찾아가는 세무교실’의 운영이 지속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의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