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이 보이는 재산세 상식
김규선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그 중에 하나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다른 세금에 비하여 과세물건이 다양하고, 부과시기와 기준, 세율 등이 다르다 보니 납세자들이 이해가 쉽지 않아, 매년 고지서가 발송 되는 이맘때면 빗발치는 문의 전화와 찾아오는 민원들로 전 세무행정력이 집중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재산세는 1년에 2번, 7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주택이외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분 2분의 1과, 주택이외 토지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단, 10만원 미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다음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이다. 즉,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있는 사람에게 당해 연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때문에 건축물 신축(증축)이나, 부동산 거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과세기준일을 특히 염두 해 두실만 하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형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과세형태별로 세율도 다르다. 첫째, 종합합산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서 세율은 0.2%에서 0.5%까지로 분류된다.
두 번째, 별도합산은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세율은 0.2%에서 0.4%까지 달리 과세하게 된다.
세 번째, 분리과세는 전·답·과수원 등 실제 영농 및 축산에 사용하고 있는 농지(읍·면지역)로서 세율은 0.07%가 적용된다. 특히 작년부터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지는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돼 어려운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위해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일이다. 바쁜 9월 이지만, 재산세 납부... 잊지 말고 꼬옥 챙기시길 당부 드리며, 성실한 납세 이행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