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효율적인 농지관리 위한 농지이용실태 조사
2014-09-10 문인석 기자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고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목적으로 농지법 시행일(‘96. 1. 1)이후 취득한 농지 및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1년간)중 농지의 경영이나 휴경 등 이용현황과 자경·임대·임차·위탁 등의 경작현황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철저한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표선면 담당공무원과 보조원 및 이장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대상농지 결정이 되며, 1년안에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 등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농지처분 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