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號를 세월號로 만들려는 국회 해산해야”

趙甲濟 논객, “좌편향 국회는 존재 자체가 反문명, 反민주, 反교육적”

2014-09-09     양대영 기자

“대한민국號를 세월號로 만들려는 국회를 해산시키자는 운동은 국민의 정당방위다!”

“다수결을 포기한 웰빙세력과 좌편향 깽판세력이 결탁한 국회는 反국가단체화하여 존재 자체가 反문명, 反민주, 反교육적이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논객인 조갑제 대표의 일갈이다.

조갑제 대표는 7일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한 反대한민국 세력의 총공세에 국회가 가담하고 있다고 보는 순간 '국회해산론'은 合憲性(합헌성) 여부를 떠나 힘을 얻게 될 것이다”며 “차기 대통령은 이런 국회, 이런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힐 것 같은 예감이 생긴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012년 5월 원로 언론인 南時旭(남시욱) 교수(당시 세종대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에 쓴 칼럼을 통하여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몸싸움방지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리를 부정하고 국회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공포를 보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몸싸움 방지를 명분으로 첫째,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 등 소관 위원회에 여야 同數(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면서 다수결 부정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만으로 쉽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함으로써 활동기간인 90일 동안 소수당이 반대하면 어떤 안건의 통과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갑제 대표는 “2년 전 다수결 원칙을 부인한 反헌법적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들은 임기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던 18대 의원들이었다”며 “전세를 살고 나가는 사람이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묻지도 않고 집의 구조변경을 한 셈이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들이 새누리당을 다수 정당으로 만들어줬더니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다수결 원칙을 포기, 여당의 존재 의미를 흐리게 한 일종의 배신 행위였다”며 “법안 통과 당시의 새누리당 실권자는 현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새누리당은 다수결 원칙을 포기하고, 낡은 이념의 포로가 된 야당은 사사건건 반대만 하니 국회는 기능이 마비되었다”며 “웰빙과 깽판이 결합되었다. 19대 국회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反국가단체,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反민주세력, 교양과 상식을 파괴하는 깽판세력, 자신들의 기득권은 死守(사수)하는 패거리 집단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헌법에는 이런 국회를 해산할 수단도 없다”며 “그런 헌법을 개정할 방법도 없다. 대한민국은 소위 국회선진화법에 묶여 정치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自救(자구)수단의 부족이다”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조갑제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여당이 다수결 원칙대로 법안처리를 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며 “세계사를 보면, 憲政질서의 범위 안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엔 국민들이 혁명이나 쿠데타를 부르는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대표는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를 빌미로 한 反대한민국 세력의 총공세에 국회가 가담하거나 집권세력이 속수무책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국회해산론'은 合憲性(합헌성) 여부를 떠나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선 국회해산론 자체가 혁명적 발상이다”며 “비정상적 국가에선 그것이 혁명적 상황의 예언이다. 차기 대통령은 이런 국회, 이런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힐 것 같은 예감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는 “국회의원들 중엔 성실한 사람들도 적지 않으나 언론에 의하여 형성된 이미지는 일종의 범죄집단이다”며 “강도 전과자, 방화 전과자, 국가반역죄 전과자, 거짓말쟁이, 막말, 억지, 오만, 無禮 등등. 상당수는 깽판의 특권을 누리면서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을 괴롭히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배지를 단 것처럼 행동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