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 남편 살해미수혐의 50대男 체포

2014-09-05     양대영 기자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혼한 전 부인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A씨(56)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13분께 제주시 애월읍 모 식당에서 13년 전 이혼한 전처와 재혼해 살고 있는 B씨(55)의 어깨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고,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