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교육계서 영원히 퇴출'된다.

5일 교육부,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 마련

2014-09-05     양대영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퇴출 등 엄중하게 처분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구축에 일조하고 성범죄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교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국․공․사립 교원(교수,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직에서 퇴출 ▲성 관련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등이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성범죄 교원의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추진」을 통해 성범죄 교원을 교직에서 영원히 배제하고, 성비위 교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교직 사회 및 공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번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성범죄 정보 공개대상자로 선고된 교원 및 이미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어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에 재직 중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