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위한 연찬회
2014-09-02 양대영 기자
연찬회는 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원의 인식제고·확산 및 학교규칙 제·개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등 건전한 법제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하여 운영된다.
연찬회 실시 후 학교별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하게 되며, 학교현장에서 인권·학교규칙 교육의 활성화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인권에 대한 이해 증진과 민주시민의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