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양식 조합대표, 수억원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검거
수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영어조합법인 대표가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송나택)는 보조사업비 총 20억원이 투입된 “2010년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 사업”과 관련 3억9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A 영어조합법인 대표 A씨(75)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는 2010년 10월 제주도로부터 사업대상자로 선정돼 총 사업비 20억원(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 자부담 8억원)을 지원받아 외해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을 벌였으나, 시설된 가두리 안에는 현재 참치가 한마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참치 양식을 위한 가두리를 설치하면서 가두리 시공업체가 아닌 B씨의 도장과 명의를 도용해, 보조사업과 관련 공사계약, 준공서류를 위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행사해 국고보조금 1억4천여만원을 지급받아 빼돌렸다.
또 참치양식에 사용될 어장관리선을 매매하면서 실제가격은 9350만원이나, C씨(59, 선박매매업)와 공모해, 2억5천만원의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로 2억 5천만원에 구매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빼돌린 혐의다.
이어 법인 자금 5천만원을 이용 개인 채무를 변제, 횡령하는 등 참치 양식 산업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영어조합법인의 총체적 비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양경찰청은 A씨를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 법률위반으로, 공모한 C씨를 국고보조금 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제주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경까지 사업비 총 20억원의 국고보조사업이 문서위조, 보조금 편취, 회사자금 횡령,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비리로 얼룩지며 국민의 혈세가 바다에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