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부업법' 처리 무산으로 서민피해 우려...제주도, 대부업체 감독강화

'최고금리 34.9% 규정조항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 16년 1월 1일부터 입법 공백 인한 최고금리 규제 실효돼'

2016-01-10     강내윤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고 있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개정 법률안이 작년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대부업체에 금리 인상을 억제할 것을 당부하고 행정지도 및 금리운용 실태점검 등 대부업체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되어 있으나 `15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16년 1월 1일부터는 입법 공백으로 인해 최고금리(34.9%) 규제가 실효됨에 따라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금융위원장 주재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16. 1. 6),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한 영상회의(1. 7)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제주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대책회의(1. 7)를 개최했다.

대책회의에서 행정시에서는 도내 52개소(제주시 48, 서귀포시 4)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금리인 34.9%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모니터링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도에서는 대부업자 금리운용실태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와 행정시 합동으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도와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고금리 영업행위 금지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 향후 대부업법 개정시까지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금리업체 적발 시에는 유관기관과 함께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