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감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현혜민 제주시 종합민원실
2014-08-19 영주일보
먼저,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문자전송(SMS)방식을 통한 대리발급 서비스가 있다. 인감증명을 제3자가 대리로 발급신청을 한 경우 발급기관은 그 사항에 대하여 우편으로 통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통보의 경우 발급대상자에게 그 정보가 도달하는데 2~3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그 사이에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인감증명대리발급 SMS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 발급 즉시 문자가 전송되어 발급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며, 서비스 해지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 할 수 있는 인감보호제도가 있다. 이 역시 본인이 직접 주소지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재외국민, 해외체류자, 복역자의 경우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인감보호를 신청할 때 본인만 인감을 발급하게 신청하면,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도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대리발급 할 사람을 지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본인서명사실제도는 본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기에 작성하면 간단하게 발급이 된다. 서명이 인쇄 된 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에 용도, 거래상대방, 대신 제출 해 줄 수임인을 기재하여 타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거래에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
한 장의 인감증명서로 내 재산을 빼앗아 갈 수 도 있음을 명심하여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스스로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