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먹거리 안전위해‘팔 걷어 부쳐’

2014-08-19     양대영 기자

자치경찰단 민생사법경찰과(과장 강석찬)는 여름 하절기 식품위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관광지, 피서지, 해안도로 주변 등지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 특별단속활동을 벌여 총 28건을 단속하여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수입산 옥돔과 벵어돔을 국내산이라고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관광지 식당, 관광객 대상 제주특산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체 품질검사 미실시, 미신고 일반음식점 운영 등 다양한 위반유형을 적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5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10건, 식품자가품질 미이행 2건, 영업장 업태 위반 3건, 불법도축 판매 1건, 식품 허위과대광고 7건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식품위해사고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