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과징금 등 고액체납자, 신용등급 '불이익‘
2014-08-08 현달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이나 부담금 등을 5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자료는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재해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체납 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그동안 미비했던 지방세외수입의 체납처분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7일 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외수입 중 현재 체납액이 많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 주요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와 결손처분 내역 등을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어, 고액체납자는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게 돼 은행대출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는 지방세외수입금 납부 기간이 지나 체납이 확인되면 50일 이내에 사유와 대상을 기재한 독촉장을 보내며, 독촉장을 받고도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이때 체납자의 인적사항, 압류 관련 체납내역 및 압류재산의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