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소한 나눔의 행복, 복권기금

강유정 일도1동주민센터 주무관

2014-07-30     영주일보

올해 7월은 기초연금으로 유난히 들썩거렸다. 많은 어르신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주민센터를 드나들었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데 대한 반가운 기색들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 기초연금이 복권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복권기금이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복권의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제한 수익금,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을 복권기금사업으로 조성된다.

2012년도의 경우 복권사업의 수익률이 40%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1,000원의 복권을 구입했을 경우 40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 중 35%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10개 기관에 법정배분하고, 나머지 65%는 서민 주거안정 등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96억원의 복권기금을 배분받아, 그 중 224억원이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노인생활안정사업(장수수당, 저소득노인 목욕료 및 이․미용료, 무주택노인주거비)에 지원된다.

도내 일정소득 이하의 만65세 이상 노인 49천여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이, 만80세이상 16천여명 및 기초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13천여명에게는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우리동의 경우 600여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가 구입하는 한 장의 복권이 구매자에게는 당첨의 희망을 주고, 판매수익금은 사회에 환원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한 나눔의 손길이 되어주고 있다.

그동안 복권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일조하는 순기능도 많기에 건전한 복권구매로 나눔의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