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광어 항생물질 검사 강화로 청정 제주 광어 되살린다

“안전한 먹거리 제주산 광어의 옛 명성을 되찾자”

2014-07-30     현달환 기자

제주시는 광어 소비확대를 위하여 항생물질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외 반출 광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왔으나 최근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에 만족하기 위하여 관내 전 양식장을 대상으로 항생물질 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주산 활광어를 출하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항생물질 잔류기준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항생물질 잔류기준을 초과한 활광어는 양식장에서 도내․외로 반출․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산 광어 출하 양식장에 대하여 항생물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 시행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광어 가격 하락으로 양식장 경영에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관내 전 양식장에서 출하되는 광어에 대하여 항생물질 검사 강화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안전한 품질의 으뜸인 청정 제주광어가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어 제주의 양식어업인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