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예정지 5개 마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1천㎡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

2015-12-16     오창훈 기자

1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1천㎡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3년간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열람공고를 통해 사전예고를 하고 지난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성리, 수산리,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등 5개 마을 5,861천㎡에 대하여 지정고시 하였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산읍 고성리 2547-1번지 일원(604천㎡), △성산읍 수산리 880번지 일원(458천㎡) , △성산읍 온평리 2693번지 일원(4,344천㎡) , △성산읍 난산리 1번지 일원(406천㎡) , △성산읍 신산리 794번지 일원(49천㎡)과 같다.

제주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고시 지정 전에 무분별한 개발 및 토지의 투지를 방지하고 공항건설 예정지역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제한대상 행위는 토지분할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이라고 설명했다.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710-2682), 공항확충지원단(☏710-4845)과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3931), 성산읍(☏760-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