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과적․적재 불량차량! 생명을 위협한다
이승진 제주시 건설과 도로보수담당
2014-07-22 영주일보
이러한 과적차량은 적발 시 운전자와 화주가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이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3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이 과적차량은 운전자 본인과 다른 차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총중량 40톤 화물차가 50톤을 싣고 운행하는 경우 교량수명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된다는데, 이를 돈으로 환산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로를 통행하면서 도로와 교량 등 구조물 파손 등을 초래하고 엔진 및 차체 무리로 인한 핸들·제동장치 조작, 속도 조절 등에 이상이 발생하며, 돌발 상황 시 브레이크 파열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과적은 도로의 구조 안전과 도로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며, 적발 시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해마다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매해 소수 차량이 과적으로 운행하다 적발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 과적과 더불어 도로상에서 화물 적재불량 차량이 과속으로 운행하는 도로에서 불시 적재물 낙하 등으로 대형 사고를 초래하는데, 낙하물에 의해 다른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원인 행위자가 사고에 대한 인․물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과적·적재불량 차량은 피해자는 물론 운전자나 화주, 임차인 등 화물 운송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을 가져온다.
따라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동적 대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안전규정을 지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도로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