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김순보 오라동주민센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지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2011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년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의 재정 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 자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수립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
우리 오라동에서는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 공개모집, 지역주민 토론회 개최,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실무교육 및 내실있는 사업평가를 운영방침으로 정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에 해바라기마을 조성, 마을안길 명소화 돌담길 정비사업, 그림으로 보는 역사문화 안내판 설치, 방선문 진입로 참꽃나무 식재 등 총 4건에 2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행정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새로 출범한 민선6기 새 도정은 ‘수평적 협치’를 최우선 도정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협치는 주민들이 정책입안과 결정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취지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본다.
주민참여예산의 주인은 결국 주민들이다. 지역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러한 한사람 한사람의 관심이 모아질 때 주민참여예산과 수평적 협치는 함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