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홍혁진 조천읍 민원부서
재산세와 관련하여 부과기준일, 납부일, 조회방법과 납부방법 등 납세자들의 이해와 도움이 될만 한 몇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재산세의 부과기준일은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이며 소유권변동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일할계산이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 이전에 소유권변동이 있었다면 승계된 소유자가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고 6월 2일 이후 12월 사이에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면 전 소유자가 재산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며 납기는 7월말까지이고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1/2(세액 10만원 이하는 전액 7월 부과, 10만원 초과 시 1/2은 9월 부과)과 토지분이며 납기는 9월말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의한 일반적인 금융기관 현금납부외에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ARS(☎1899-0341), 신용카드, 입금전용계좌 이체(1인 1계좌), 자동이체(납기마감일 인출), 은행CD/ATM납부(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가입하여 공인인증을 거치면 부과되는 각종 세목별 금액과 세율계산법 등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직접 납부까지 할 수 있으므로 더욱 편리하다
또한 조기 납세자(해당월 24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자)는 추첨(150명)을 통하여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으니 기왕이면 조기 납세하여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밖에도 제주시청 재산세과(☎ 064-728-2371∼7)나 읍,면,동 세무담당자를 연결하면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