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정준비위, “분야별 위원회에 도지사 권한 위임”

협치분과위, “기존위원회 정비…행정시 기능 및 읍면동 자치 강화”

2014-06-24     양대영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새도정준비위원회가 '협치' 제주도정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협치를 통한 도민주도의 제주도정 구현이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새도정준비위는 24일 오전 11시 새도정 사무실에서 도민통합위원회 언론브리핑을 했다. 도민통합위원회는 협치분과, 4.3해결분과, 강정치유분과 등 3개 분과가 참여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한석지 도민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대희 협치분과 간사위원, 박찬식 4.3해결분과 간사위원, 조영배 강정치유분과 간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대희 협치분과위 간사위원은 “협치란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다”며 "분야별 위원회에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을 하면 하자가 없는 한 행정에서는 집행만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당선인은 “도민과 시민사회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이 모여 도정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협치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행정기관이 집행하는 협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취임 6개월 내에 수평적 협치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법과 조례, 예산,행정적 지원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협치는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분야별 위원회에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행정에서는 집행만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제주선거방송위 주관 토론회에서 공약한 바 있다.

협치분과위는 협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치위원회(가칭)의 구성(기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역할 재정립) ▲제주도정협치위원회 구성(협치위원회는 정무부지사 직속,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의회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구체적인 협치 형태 제안(업무영역별(도청 부서별)협치,기관형 협치, 이슈별 협치, 지역별 협치),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제시했다.

새 도정은 행정시에 조직, 인사, 재정권을 이양하는데 이어 읍면동에 예산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정시의 기능과 읍.면.동의 자치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세부이행방안 계획으로 ▲협치 T/F 가동으로 협치위원회 출범 사전작업(정책기획관실/실국/행정시 참여/한시적 운영) ▲조례 개정 및 제정 검토 ▲협치위원회 구성 ▲협치위원회 시범 추진 및 공청회 ▲교육과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