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시민의 위기 소방수 “긴급지원제도”가 해결해 드립니다

진연주 제주시 주민복지과

2014-06-20     양대영 기자

4월16일 제주도로 향해오던 여객선 침몰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족 뿐 아니라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다.

우리 제주시인 경우도 16가구가 세월호의 피해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들에게 긴급지원 등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

또한 가스폭발로 인해 화상을 입은 시민에게 긴급지원 의료비 등을 지원함은 물론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후원받도록 하였으며 생계의 어려움도 해결하기 위해 기초수급자로 책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위기상황은 개인 스스로 벗어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 긴급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긴급지원제도는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된 후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긴급지원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또한 위기사항에 따라 민간기관(단체)과의 연계 지원,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행방불명과 중한 질병이나 부상, 주택 화재, 가족구성원으로 부터의 방임·유기 및 학대 등이 발생한 때이다.

제주시에서도 최근 몇 년간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확인한 결과, 매년 긴급지원을 받은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012년 269가구, 2013년도에는 467가구가 긴급지원(위기가정 포함)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처했고, 금년 6월 현재 272가구가 갑작스런 질병,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받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의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시 위기상황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가정실태를 파악하여 긴급지원 선지원 후조사로 위기상황 해소해 주고 있으며, 시민의 복지욕구에 맞게 사례관리 및 민간단체 연계 후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고 생각되면 지체 없이 제주시 주민복지과로 연락해 주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