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용하지 않는 자동차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최안순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2014-06-20     영주일보

매해 6월과 12월에는 정기분 자동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6월에는 승합차, 화물차 또는 1년 세액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승용차에 대해서 전액 부과되며, 1년 세액이 10만원이 넘을 경우는 6월과 12월에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눠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 소유나 운행여부를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록원부에 있다하여도 차량이 분실․도난 된 경우는 경찰서에서 신고서를 접수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분실․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관으로 제출하면 비과세되며, 압류 등의 사유로 정식폐차 처리가 안 돼 있으나 폐차장에 입고상태인 차량은 폐차입고증명서로 확인될 경우에는 입고일 기준으로 비과세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동차세를 제 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는데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부과되느냐는 항의 전화를 간혹 받은 적이 있어 난감하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 시 세금납부를 강제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번호판 영치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동차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등록된 차량이면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자동차세가 영치기간 중에도 부과된다는 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서류상 명의자에게 부과된다는 점은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등록원부 상의 명의자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자동차가 고정된 장착물이 아니라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동차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자동차세 납부가 지연되면서 나타난다. 번호판 영치가 결국 방치로 이어지거나 관리 소홀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면허를 따고 처음 차량을 구입했을 때나 새 차를 처음 샀을 때 설레고 흥분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차세를 제 때에 납부할수록 더 오래, 더 깨끗하게 차량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기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은 다른 문제 요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며 결국 재산상의 이득이 되는 일이다. 납세는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이므로 올해의 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6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해보고 이 달 중으로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