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후소득보장체계, 기초연금제도의 올바른 이해

강성우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2014-06-18     영주일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공공부조),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의 구조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법』이 올 해 5월 20일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바뀌게 되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는 OECD 국가 최고수준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국민연금 제도의 미성숙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의 한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및 청장년층의 부양부담 등 장기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그 도입배경이다.

이러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까지로써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 원 이하, 부부가구 139만 2천 원 이하의 선정기준액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대상이다.

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20만 원으로 이 기준연금액 20만 원 전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앞서며, 모든 기초연금수급자 20만 원 전액지급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한다.

분명한 사실은 기초연금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개인별 기초연금 월 급여액이 가구유형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됨으로 최하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기준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노인 639만 명 중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중 91%인 407만 명은 20만 원, 9%인 41만 명은 20만 원 미만을 수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예산의 건전성을 생각하지 못한 정책추진 공약과 더불어 정확하고 소상한 홍보 및 안내가 다소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책임의식을 느낀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읍․면․동으로 하면 되고 기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전환되므로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