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창식교육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압수수색

2014-06-05     양대영 기자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제주도교육감으로 출마한 양창식 후보등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후보자의 자택과 선거사무소(노형타워), 자원봉사자 A씨(63.)자택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양창식 후보는 6.4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3일 제주도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다.

피고발인 양 후보는 선거관련비용 1억4000여 원 등을 자원봉사자 A씨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교육감에 출마한 양창식 후보는 A씨와 서로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27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폰, 통장, 각종 회계장부 등 4박스 분량의 증거물 등을 압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 따라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의하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