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일확천금 꿈이 아닌 공익사업의 든든한 지원군, 복권기금
김미윤 노형동주민센터
2014-06-02 영주일보
동양에서 복권은 기원전 100년경 중국 진나라에서 만리장성 건립 등 국방비 마련을 위하여 발행되었고, 서양에서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복구자금 마련을 위하여 발행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1947년 런던올림픽 참가경비 마련을 위하여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을 효시로, 이재민 구호자금, 산업부흥 및 사회복지자금, 만국박람회 개최경비 마련 등을 위해 복권이 발행되었다.
현재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28% 정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52.3%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열악한 실정이지만, 2004년 4월 1일부터 통합복권법 시행으로 정부가 복권발행주체가 되면서 복권발행으로 거둬들인 복권수익금의 35% 중 17.267%를 제주도가 배분받게 됨으로써 주민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복권기금으로 65세이상 노인 중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고, 장수노인수당지급(80세 이상 노인), 노인목욕료(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미용료, 무주택노인주거비 등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이외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소기업육성 저금리 융자지원 등 도 예산만으로는 하기 힘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복권은 개인에게는 건전한 오락으로 생활 속의 즐거움을 주면서, 주민의 세금만으로는 추진하기 힘든 공익사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행심에 너무 빠지지 않고 건전한 복권 문화를 형성한다면, 개인으로서는 작은 돈으로 잠깐의 기대감과 즐거움을 얻고, 사회적으로는 주민복리와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