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보전제도’, 반드시 실현시킬 것
2014-05-28 양대영 기자
신 후보는, “미국 등 농업선진국의 농민들은 도시근로자보다 높은 소득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든 이제는 제주 농민들도 FT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공정한 희생과 손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정의 1차산업 정책기조 전환을 통하여 정당한 농가소득과 공평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후보는 노지 감귤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감귤 출하기 1년 전에 도지사는 생산자의 적정이윤이 포함된 감귤의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예 : 기준가격이 ㎏당 1,000인데, 시장가격이 800원인 경우 200원)을 道政이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제주의 모든 농산물에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