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보전제도’, 반드시 실현시킬 것

2014-05-28     양대영 기자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후보는 28일 고산 안덕 중문 등의 유세를 펼쳤다. 이 유세에서 신 후보는 요즘 농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기준가격 차액보전제도’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신 후보는, “미국 등 농업선진국의 농민들은 도시근로자보다 높은 소득으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접어든 이제는 제주 농민들도 FTA 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공정한 희생과 손실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정의 1차산업 정책기조 전환을 통하여 정당한 농가소득과 공평한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 후보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어 도시인 못지않은 소득을 보장시키기 위하여 내놓은 정책이 바로 ‘기준가격 차액보전제도’”라며, 이 제도의 실천방안을 설명했다.

신 후보는 노지 감귤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는데, 감귤 출하기 1년 전에 도지사는 생산자의 적정이윤이 포함된 감귤의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예 : 기준가격이 ㎏당 1,000인데, 시장가격이 800원인 경우 200원)을 道政이 보전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제주의 모든 농산물에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