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속재산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로 가계부담 덜자
이현정 성산읍 재무담당
2014-05-23 영주일보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납세자들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신고기간이 6개월로 장기간인데다 상속자 간의 재산분쟁 또는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무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재산 취득세를 기간 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차량, 골프ㆍ콘도회원권 등이며 세율은 취득세의 일반세율이 4.6%인 반면, 농지인 경우 2,56%, 농지이외는 3.16%가 작용되고, 신고대상 중 일부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상속인들이 재산상속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매달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성산읍에서는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창구 운영과 주민대상 세무교실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납세자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납세자들도 상속재산 취득세 제때 자진신고 납부하여 가계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