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후보 선거사무소 벽보 훼손…경찰 수사착수
2014-05-05 양대영 기자
4일 김태석 예비후보(제12선거구 노형 갑,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30분 경 김태석 후보 선거사무소 내 설치된 배너 1개와 포스터 3개, 유리창 부착 홍보물이 심하게 훼손 된 것을 발견하고 서부 경찰서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연동 김태석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형 배너와 건물 1층 계단에 있던 벽보가 뜯겨져 있었다. 게다가 출입문에 설치된 스티커 벽보도 일부 뜯겨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10일 전에도 인도변에 있던 홍보물이 훼손된 것을 발견했지만 취객의 소행쯤으로 여겨 넘어갔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자 고의성을 의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감식을 통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제주도의원 선거 제20선거구(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천문 예비후보은 자신의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