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풍수해 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창기 삼양동주민센터

2014-04-25     영주일보

며칠 전 주민센터로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라고 문의하시는 민원인이 방문하여, 가입대상물건, 보험 상품의 종류 등을 안내하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간략하나마 “풍수해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한다.

“풍수해보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등의 풍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복구비 확보와 선진형 자율방재체계 정착을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가입대상 시설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단,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창고․ 외양간 등 주건물이 아닌 부속건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과 농․ 임업용 목적외 온실 등은 풍수해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료는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뉘며 일반가입자는 55%∼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의 정부지원을 받게 되어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일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액 70,000원인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지원금 43,400원을 제외한 26,6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보험형식은 1년단위의 소멸성 보험으로, 보험상품은 풍수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규모에 따라 70%보상형, 80%보상형, 90%보상형 3종류가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라 주택은 전파, 반파, 소파, 침수의 4단계, 온실은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구분되며 파손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보험금 수령액은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주택의 경우 최대 8∼9배, 온실의 경우 최대 2.3배∼2.9배의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여 재난에 따른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국지성 호우, 강원지역 대설,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제주지역에서도 2012년 “볼라벤” , “산바” 등 강력한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 풍수해에 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에서 6월 장마, 7월∼9월 태풍 등 풍수해가 발생하기에 전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실 것을 시민여러분께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