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에 벌금 400만원 구형
2014-04-17 양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 한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최종 의견을 들었다.
한 전 시장의 변호인측은 “발언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 취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행사 모임에서의 발언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우 지사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또한 변호인측은 한 전 시장이 35년간의 공직생활 중 직위해제로 이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시장도 “경솔하고 어리석은 발언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언론의 허위보도로 오해가 증폭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