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 법원·검찰“공무원연금 삭감 소급 퇴직금 환수는 위헌”

2013-08-30     퍼블릭 웰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소급 적용해 이미 받은 퇴직금을 환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단서와 제7조 1항 단서에 대해 재판관 ‘위헌 7’ 대 ‘합헌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대한 논란은 국회가 법을 늦게 만든 것 때문에 비롯됐다.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사건 내용에 관계없이 무조건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헌재는 2007년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2008년 12월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했다.
 
그러나 국회는 그때까지 개정법을 만들지 못했다.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은 2009년 1월1일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했다.

국회는 2009년 12월31일에야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라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의 경우’는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을 달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부칙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이미 퇴직금을 받아간 사람들에 대해 환수작업을 진행했다. 관련 퇴직자들은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퇴직금을 전부 지급받은 것은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청구인들에게 소급적용을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출처: 경향신문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