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명주소,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종시 서귀포시 새주소부여담당
2014-04-10 영주일보
서귀포시에서는 시행초기 주소체계 변화로 나타 날 수 있는 시민들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읍·면·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로명주소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3개월여 동안 운영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도로명주소 확인 또는 건물번호 부여 문의, 건물번호판 훼손 하였을 때 조치방법 등 1일평균 30~40여통의 단순문의가 많았으며, 일부 주민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주소가 더 편리하다’면서 새주소를 써야하느냐’등 새로운 주소 체계변화에 다소 낮설은 분위기가 느껴졌으나,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때문인지 시민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
도로명주소는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서 동·리명과 지번을 입력하면 쉽게 알 수 있으며, 시민들이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신청 할 때 도로명주소를 써야한다.
또한, 신축건물의 건물번호 부여는 신청 또는 현장조사에 의해서 매주 화요일에 고시하고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었을 경우 지금까지는 자체 제작하여 무료로 교부 해주고 있다.
도로명은 ‘로’급과 ‘길’급으로 나누며, 도로마다 시작지점과 끝지점에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도로구간의 방향과 그 구간의 길이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도로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 건물에는 홀수, 오른쪽 건물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하며, 건물이 없는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다.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서 지정된 번호로서, 주소로 사용은 못하지만 부동산의 표시에는 계속 지번을 사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관련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의 토지표시는 지번을 사용하고, 거래 당사자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또한 도로명에 기존의 마을이름, 지명 등이 다수 반영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된다고 해서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도로명주소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금이라도 신분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재 안 된 분들은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시길 간곡히 부탁 드리며, 지금 세대가 겪는 지번주소 사용의 불편함을 다음 세대는 더 이상 겪지 않도록 우편·택배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정착 시켜야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