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통상협상 경제적 타당성 국회 제출토록 추진

2014-04-10     양대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10일(목) 정부가 국회에 통상협상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 경제적 타당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통상절차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상절차법은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해 상대국과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국내 경제 및 산업, 국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영향평가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자료는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의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통상조약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했을 때 국회가 통상조약을 비준함에 있어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정작 국회는 통상조약의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하지 못하고 있어 통상조약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결정하고, 국회는 사인만 해준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은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과 같은 검토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회의 통상조약 비준 심의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정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말하며 “이에 국회 비준 동의 요청 시 경제적 타당성 등의 검토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통상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법안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