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명의 기회를 이용하세요

오희경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과

2014-04-04     영주일보

지난 2월부터 국세청등의 주요기관에서 조사된 소득 재산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수급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변동사항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 안내를 한바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엔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의제기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지고 그 간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그리고 금번 확인조사에서는 일용근로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실제 수령액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제출하면 이에 대한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소득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사전 안내문을 받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하거나, 신문지에 흉기를 숨기고 찾아와 위협하고, 휘발유를 사무실에 뿌려버리겠다. 시청 옥상에서 투신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멘트, 무조건 자신만은 꼭 지원해줘야 한다는 막무가내형 읍소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원이 줄을 이었다. 사전안내문에 이미 이의제기와 소명의 기회가 있음을 안내하였지만, 꼼꼼히 챙겨보지 않거나, 고령의 어르신은 일단 복지담당공무원부터 찾곤 한다. 그럴 때 마다 소명의 절차를 안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 받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를 소명하는 자료(소명서, 주민등록초본, 지출실태조사표, 최근1년간통장입출금내역)를 제출하면 담당자의 사실조사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급여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양한 소명절차를 통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니 사전안내문을 받은 복지급여수급가구는 문의를 통해 적극적은 소명기회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