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변순월 안덕면 주민자치부서

2014-04-01     영주일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6.4 지방선거부터는 부재자투표가 전면 폐지되고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사전에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제고로 투표율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과거 부재자투표와는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투표는 투표구별로 각각 작성하였던 선거인명부를 전산을 이용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하여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수 있는 제도로서,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시행된 적은 있으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 투표를 했으나 사전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부재자투표 제도는 폐지됐다. 다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거소투표 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행과 같이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서면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당초 오후 4시에서 6시로 2시간 연장했다.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선거일전 10일(5월2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사전투표를 하려는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신청을 통해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거주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6.4지방선거에서는 오는 5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되므로 6월4일 지방선거일에 일정이 있는 분들은 걱정말고 사전투표를 활용하여 선거권을 꼭 행사하기 바란다.